1심 징역 1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
헤어진 남자친구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공격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상해 부위를 비춰볼 때 위험성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년간 교제했던 B씨와 헤어진 뒤 지난 5월 B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어깨와 가슴 사이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별 후 일주일간 총 1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며 집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스토킹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했지만 지난 6월 전자발찌 배터리를 고의로 충전하지 않고 방전시켜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