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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스토킹하다 흉기까지 든 ‘전자발찌’ 여성…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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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선고


매일경제

서울중앙지법


헤어진 남자친구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공격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상해 부위를 비춰볼 때 위험성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년간 교제했던 B씨와 헤어진 뒤 지난 5월 B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어깨와 가슴 사이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별 후 일주일간 총 1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며 집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스토킹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했지만 지난 6월 전자발찌 배터리를 고의로 충전하지 않고 방전시켜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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