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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부실 대출 막아라”…부동산 대출 때 현장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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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진위확인 비롯
대출 절차 강화하고
영업점 KPI에 반영
명령휴가도 대상확대


금융권 여신 사고가 대형화하자 금융당국이 제도적 해결책을 내놨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여신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국내은행, 은행연합회와 함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은행은 향후 대형 여신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담보가치 산정과 검증 절차를 개선하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도 강화한다. 이밖에 자금용도 외 유용 점검대상을 확대하는 등 금융권 여신 절차를 전반적으로 손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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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실제 일어난 은행 여신사고를 소재로 삼은 영화 ‘종이달’ [퍼스트런]


특히 매매·분양·임대차계약서의 진위 확인을 철저히 한다. 담보가치 산정 검증과 관련해서는 외부감정평가 의뢰체계를 손보고, 취약담보의 외부감정서 검증을 강화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부당취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적 장부를 통한 확인과 제3자 현장조사를 의무화하고, 일정 기간 임대료 입금내용 징구를 의무화한다. 계약 내용과 불일치했을 땐 사후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자금용도 외 대출금 횡령을 막기 위해서는 점검 제외 대상 단기여신 범위를 기존 3개월 내에서 1개월 내로 축소한다. 보다 많은 여신을 점검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신설법인과 3억원 이상 법인 한도여신을 용도 외 유용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해당 여신 프로세스 개선 내용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은행은 자율규제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내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대형 영업점 여신사고에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범죄 행위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그러나 여신사고 대형화가 빈번해짐에 따라 개별 검사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려 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금감원은 새로운 여신 절차가 정상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개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와 연동할 계획이다. 은행은 대형 여신사고 예방과 관련한 내부통제 항목을 여신감리, 준감, 감사부서 등 본부부서와 영업점 KPI에 포함해야 한다.

명령휴가도 기존보다 폭넓게 실시한다. 은행은 대규모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명령휴가를 실시하는데, 앞으론 기존엔 명령휴가 대상이 아니었던 여신 취급직원까지 휴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명령휴가란 연 1회 5일 이내 유급휴가를 불시에 명령하고 이 기간 중에 해당 직원의 업무를 들여다보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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