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추경호 "국회법·양곡법 등 위헌적 6개 악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광란의 탄핵 폭주, 文정부 인사가 감사원 이끌게 하려는 것"

머니투데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9.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29일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 예산 발목잡기 법"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고의 지연시키겠다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반인권적 국회 독재법"이라며 "동행명령권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질병으로 국회 출석을 못하면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게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에 무제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며 "양곡관리법은 쌀 공급 과잉을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고 농안법은 특정 품목의 생산 과잉을 부추기며 농산물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오히려 재해 위험이 낮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할 것이고 농어업 재해대책법은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부들만 손해를 보게 될 뿐"이라며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우리 농민과 농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직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위해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발목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에 눈이 멀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완전히 뒷전인 민주당"이라며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6개 악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위헌적 위법적인 상설 특검 규칙 꼼수 개정(국회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야권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 추천 몫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17번째 탄핵 추진이고 22대 국회 들어 반년 만에 10번째 탄핵소추"라며 "광란의 탄핵 폭주"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탄핵안의 헌법재판소 인용을 기대하는 게 아니다. 임기가 1년 남은 최재해 원장을 직무정지 시켜놓고 그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을 이끌도록 해서 감사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술수"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위헌적 위법적 감사원장 탄핵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말한 민심과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