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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사설] ‘이재명 대표 구하기’ 맞춤 입법, 도를 한참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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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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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이 이 대표를 위해 법을 뜯어고치려는 중이다. 당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려고 ‘맞춤형 입법’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무모함이 도를 넘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그제 “20년 된 당선무효형 선거법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선거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에 앞서 이 대표 기소의 근거가 된 ‘허위 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선거법 개정안 두 건이 발의되기도 했다. 개정안 부칙에 ‘소급 적용을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에서 감형 효과를 노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다음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의 발의대로 선거법이 개정돼 처벌 조항이 사라진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소급 적용을 못 하더라도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지면 감형 요인으로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치권 안팎에서 거야의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민주당의 ‘당대표 구하기 입법’은 이뿐만 아니다. 피의자의 검사 기피제 조항을 신설하고 검찰이 수감자 소환 조사를 못 하게 하는 내용,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관은 제척·기피할 수 있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각각 발의헸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승인 없이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한눈에 봐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다. 결국은 이 대표의 향후 재판에 유리한 쪽으로 맞춤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무후무할 ‘위인설법’에 온 정신이 쏠려 있으니 반도체특별법 등 화급을 다투는 법안 처리는 뒷전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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