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 혜인.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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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뉴진스가 어도어를 떠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뉴진스가 이곳에 남기엔 시간이 아깝고 정신적 고통이 지속될 것 같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29일 자정부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해지된다”라며 “어도어의 소속 아티스트이고, 뉴진스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소속사 어도어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비롯해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 이날까지 답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내용증명에 담긴 시정 요구 사항은 ▲민 전 대표의 복귀 ▲뉴진스 멤버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공식 사과 ▲멤버들의 동의 없이 사용된 사진·영상 자료 삭제 ▲음반 밀어내기로 발생한 피해 해결책 마련 ▲뮤직비디오 작업에 참여했던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감독과의 분쟁 해결 ▲뉴진스만의 고유한 색깔과 작업물 보장 등이었다.
업계는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4000~6000억원 정도로 추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 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는데, 어도어의 지난해 매출은 1102억원이며 뉴진스의 잔여 계약 기간이 5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인은 “당분간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어떠한 분들에게는 상표권 문제로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저희에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저희가 처음 만난 날부터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뉴진스라는 이름의 권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린은 "위약금에 대한 기사를 많이 봤는데, 우린 전속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오히려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고, 당연히 책임은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진스의 다음 행보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멤버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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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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