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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유명 피아니스트,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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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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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피아니스트가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28일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를 받는 피아니스트 A씨를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는 지난 8월 A씨의 지인이 녹음파일과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경찰서에 접수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중순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해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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