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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김 여사 겨냥 ‘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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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가족 위법 수사 때 한정

규칙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못해

여당 “권한쟁의심판·헌소 청구”

경향신문

‘찬성 179표·반대 102표’ 상설특검안 가결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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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안정 대책 수립 의무화’
양곡법, 거부권 후 다시 통과
‘국회 증인 등 출석 거부 방지’
증언·감정법도 야 단독 처리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
국회법 개정안 등 37건 의결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보완재 성격으로 동시에 가동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기존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맡고 나머지 4명은 국회 제1·2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었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에 유리한 특검이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된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이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의힘 추천권은 없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대통령과 일가족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 토론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상설특검을 민주당 입맛대로 지명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지는 다음달 10일 이후 상설특검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가운데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 3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보여주며 “1050원에서 5500원까지 5.5배가 올랐다. 주식을 조금만 해본 사람이 보면 주가조작이 딱 드러난다”면서 “상설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니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 자체를 보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추천된 후보 2명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권은 “임명하여야 한다”는 문구엔 당위성만 담겨있을 뿐 처벌조항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은) 바로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총 3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부결·폐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부의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그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했다.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중요한 안건 심사’나 ‘청문회’ 때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디지털 성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법, 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등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우성·민서영·신주영·문광호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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