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뇌물 수수 혐의…국회 본회의 표결서 ‘반대 197표’
한동훈, SNS서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어겨” 비판
일각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부정적 영향 우려도
악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소속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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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신 의원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전체 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170석) 단독으로도 부결이 가능하다.
투표 결과 반대표는 야권 의석수(192석)보다 많았다.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권 이탈표를 8~10표로 추측하며 “검찰의 행태가 여당 의원들이 보기에도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의거해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본회의에서 신 의원의 총선 경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매우 중대한 범죄”, 뇌물수수 혐의는 “국회의원이 지역구 현황 관련 민원을 이용해 거액의 사익을 취득한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양심이 있다면 여야를 떠나 동료 의원에 대한 부당한 영장 청구는 포기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가결해달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의원들을 만나 부결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신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부상하면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 표결을 앞두고 동력을 모아야 하는 시점과 겹쳐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선 신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별개 문제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 비이재명(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기승전 이재명 방탄’이라는 말은 이미 국민들이 지겹도록 들은 말씀”이라며 “(이번 부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신 의원 신상발언이 이해하기가 쉽고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간 여당은 이 대표를 수사, 재판을 받는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묶어 언급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 리스크’로 확장하려는 전략을 펴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약속을 어겼다”며 “정치개혁, 어려워도 꼭 해야 한다”고 적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4·10 총선 시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응답 대상자들에게 허위 응답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태양광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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