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첫 항소심 선고가 있던 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설수영(56)씨가 “국민들께 감사하다”며 절을 하고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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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상고할 것 같다.”
김의수(52)씨의 불안은 28일 현실이 됐다. 김씨는 지난 7일 국가배상 항소심에서 승소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다. 승소 열흘 만인 지난 17일 연제구 부산시청 근처 길거리에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고 쓰러졌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소송을 시작해 4년째 몸에 깊이 베인 국가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었다. 주변 지인들에게 상고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던 김씨는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까지 했다. 김씨가 의식을 회복한 지 열흘, 결국 그의 상처는 회복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28일 서울고법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3명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 마감 기한을 하루 앞둔 날이다.
항소심 판결 뒤 “국가는 상고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피해자들은 정부의 상고를 규탄했다. 특히 소송 진행 과정에서 고령이고, 건강 문제를 앓고 있던 피해자들이 사망하기도 한 상황이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김씨처럼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불안감이 커지는 피해자들도 많다.
항소심 과정에서 정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인정한 원고의 수용자 명부에 오류가 있다며 원고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온 만큼, 상고심에서도 자료의 신빙성 문제 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또 한 없이 길어지게 됐다.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28일 한겨레에 “상고 소식은 정말 당황스럽고, 정부는 사과를 할 의향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국가는 도대체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겨서 무엇을 얻고 싶은 것인지를 되묻고 싶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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