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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토지이용규제 147건 개선 추진…한덕수 “17조원 이상 경제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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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전략회의,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 확정

연구개발특구 건폐율 완화·산단 용적률 한도 상향

경향신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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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17조70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토지 규제로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많은 기업의 투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국민은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 총 147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고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다. 신기술·신산업을 위한 공간이 충분치 않아 집적화에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덕·광주·대구·부산·경북 등 5대 광역 특구에 있는 여의도 면적 12배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도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있는 산업단지의 용적률 최대한도도 1.4배에서 1.5배로 늘리고, 농림 지역에 농어가주택 외에도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로 중복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그린벨트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는 현행 130%에 달하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대덕 연구개발특구도 이번 개선을 통해서 600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시설이 추가로 확충될 수 있게 되고 첨단산업특화단지 용적률 완화로 반도체 등 첨단기업의 공장증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면서 “이런 현장 변화로 경제적으로는 약 17조7000억원에 달하는 투자 유발과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공개된 규제 혁신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 이하 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내년까지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모든 부처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 규제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규제 혁신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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