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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종합]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징역 12년 구형…"각종 로비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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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영수 피고인은 사건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금융회사 임원에 해당하며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우리은행 실무 담당자가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구성 논의에 참여하게 하는 것부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주요 과정에 관여했고 그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은 사업 시행방식 결정, 공모지침서 작성,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권 취득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전 과정에서 각종 로비와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금품 공여자인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피고인과 같은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의 유착 및 뇌물 공여 등을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취득하고 천문학적 수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8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참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8.07.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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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도시개발 사업 관련 지식과 경험이 없고 아무런 자금력도 없던 이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조력해줬기 때문"이라며 "박영수 피고인의 행위는 청렴성과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해 징역 12년 및 벌금 16억원, 17억5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박영수와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피고인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청탁 실현의 대가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대가 지급 방법과 금액 등에 대해 논의한 뒤 박영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수사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 변호사에 대해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1억5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한 비리 의혹이 최초 보도된지 3년 이상이 지났고 당시 의혹으로만 치부됐던 많은 것이 하나하나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불리고 있는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진실은 언제나 스스로 빛을 발하고 피고인들이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양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및 시가불상의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김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재직하던 당시 공직자 신분으로 직접 50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딸 박모 씨를 통해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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