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유아인은 폭설 탓에 예정된 시간보다 한 시간 이상 늦게 도착했다. 민머리의 유아인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검찰은 공범으로 지목된 유튜버 양 모씨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공소장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았고, 지난달 자진 귀국해 22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원심에서 양 씨가 개인 일정상 출국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 이를 입증해야 한다”며 경찰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유아인 측은 “양 씨의 진술이 명확해 재판부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증인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찰 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2월 24일 결심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진행한 후, 공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으로 처방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박정선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