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대장 김모(45)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김모(30) 씨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검사 박모(30) 씨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의 분향소. [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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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중대장 김씨가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군검사 박씨가 이 중사 사건 처리 지연 과정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 및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에 대해 "피해자는 15비행단 전속 나흘 만에 생을 마감했는데 피해자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것을 전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피고인의 허위사실 유포가 방해요인이 됐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피고인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성폭력 사건을 송치받은 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별다른 수사를 진행한 바 없고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피해자 조사일정을 늦췄다"며 "자신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을 감추기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에 허위 보고해 의혹이 증폭됐으며 잘못된 보고를 시정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다고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전파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박씨의 범행이 피해자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박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이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대장 김씨가 지휘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방지 조치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공군본부에 허위로 보고했거나 허위 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해 군검찰의 조사를 받던 도중 같은 해 5월 22일 숨졌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당시 이 중사 사건에 대한 군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와 2차 가해가 있었다고 보고 2022년 9월 관계자 총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대장 김씨는 공군본부 인사 담당자에게 '피해자(이 중사)로부터 가해자인 장 중사가 분리돼 있고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군사경찰의 요청이 있었다'고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
중대장 김씨는 이 중사가 전입하려는 15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고 20비행단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고 한다' 등 허위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건 담당 군검사였던 박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중사에 대한 조사를 지연하고 이 중사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 재판 출장 신청 승인을 이유로 이틀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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