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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연구개발특구 자연녹지 용적률 상향…상수원보호구역 공공건물 음식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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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147건 토지이용규제 개선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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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정요건 충족시 음식점을 허용하고,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다.

정부는 28일 오후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연이 함께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진행됐다. 현재 토지이용규제로 대표되는 지역·지구는 336개가 있으며, 중첩적으로 지정돼 있어 전체 설정면적이 46만㎢, 국토면적의 4배에 달한다.

건폐율·용적률을 제한하는 용도지역, 입지 업종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 업종·행위를 제한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제가 첩첩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출범 이후 그린벨트 규제, 군사보호구역 규제, 농지규제 등 개선방안을 개별적으로 발표했으나, 토지규제는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는 성격을 고려해 통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경제단체·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토지이용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으며, 국무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의 건의를 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지역·지구를 처음으로 전수 조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기업과 국민이 토지 활용시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발표하고, 민·관·연 합동 토론을 실시해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5개 광역 연구개발특구 자연녹지지역 35.6㎢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30→40%, 150→200%로 상향한다. 대덕특구의 경우 600개 이상의 기업·대학·연구시설 연구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진다.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산지 등의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35.8㎢) 해제에도 나선다. 여의도 면적 12배에 달하는 산지 소유자의 불편 해소와 토지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공건축물 내 음식점이 허용된다.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도 기존 1.4배에서 1.5배로 추가 완화된다.

그린벨트(GB)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보전부담금을 면제해주고,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에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다.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지정된 경우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하며, 수변구역 지정 이전 음식점, 숙박시설 등에 대해 폐업 후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

확정된 개선방안을 통해 경제효과 산출이 가시적으로 가능한 15건의 개선과제의 경우 17조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혁신을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규제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했다. 6차례 대통령·총리 주재 회의를 통해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 글로벌 기준에 맞춘 화학물질 관리규제 개선, 여행자 입국시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등 장기간 해소되지 못한 핵심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 총리는 "토지는 국민의 주거·생활·경제활동 등이 이뤄지는 토대"라며 "토지규제로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돼 많은 기업의 투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국민들은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든 부처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규제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규제혁신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오늘 발표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시행령 이하 법령은 2025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은 2025년까지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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