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방지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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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스팸 문자메시지 전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 재판매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5개 추진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
정부 발표를 보면, 불법스팸 신고는 올 상반기에만 2억1000만건이 접수됐다.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건에 달했다.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긴급 점검을 해 올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발 문자인 것을 확인해 의무 위반 사업자를 처벌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불법스팸 문자메시지 발송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의 범죄 수익 환수는 물론,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과징금의 경우 보통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부처, 민간 사업자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당이익 환수는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개정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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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대량문자전송자격인증 의무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문제 사업자는 영업정지와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이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불법스팸 문자메시지가 발송됐어도 휴대전화에서 수신을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정부는 “국내 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하여, 스팸 수신 차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외에서 전송되는 불법스팸의 경우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메시지를 화이트 리스트로 관리, 이 리스트 외 문자메시지는 별도 국외 문자메시지함에 격리하고 피싱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탐지와 차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대량 문자 서비스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타 메시지 전송수단에서의 불법스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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