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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내년 CCTV 영상관제 국가공인 자격 신설…“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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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서울 강남구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관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다.(자료사진)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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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부터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제도를 신설한다. 공공·민간에서 운영 중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관제시설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관련 업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등이 CCTV 영상관제시설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배달로봇·드론 등 영상관제가 필요한 서비스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영상정보관리 인력 수요는 더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관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국가 차원의 전문 자격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2021년부터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가 등록민간자격으로 운영해 온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을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했다. 내년 3월 제1회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시험을 시행한다. 기존의 등록민간자격 취득자에겐 별도의 완화 검정을 실시해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격 시험은 연 4회(3월·6월·9월·11월)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채용이나 승진 시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취득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공공·민간의 CCTV 영상관제시설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가공인 자격 신설이 CCTV 영상관제시설 안전성 강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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