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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의협 비대위 "의료계 2곳 알리바이용 협의체서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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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전날 2차회의 결과 발표

"대책 없인 의대교육 파탄 해결 안돼"

"모순 정책 해결 없인 필수의료 파탄"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1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22.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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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의료단체 2곳을 향해 협의체에서 나와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 드린다"면서 전날 가진 비공개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여의정협의체'로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인 의료대란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고, 2025학년도 정원까지 의제로 올리겠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요청했다"면서 "이후 한 대표는 여의정 협의체에는 제대로 참석도 하지 않더니 지난 26일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도 지역의료 살리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병원을 지원하고 충실히 만드는 것이지 의과대학 신설이 아니다"면서 "한 대표의 발언은 여의정 협의체가 '알리바이용 협의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4년 의협과 보건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의협과 19차례나 협의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정부는 이렇게 알리바이용 협의체를 만들어 여론 조작의 도구로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국민의 힘은 또 다시 '여의정 협의체'란 것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면서 "만일 비대위가 협의체에 참여하면 의대 교육환경 파탄이 해결되느냐,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교육환경 파탄을 막을 주체는 교육부"라면서 "정부는 대책은 만들지 않으면서 알리바이용 협의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했다.

또 "교육부는 10~11월까지 의대생들을 설득하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의대 교육환경 파탄이라는 시한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약 3000명을 가르치던 전국 의대가 최대 7500명의 의대생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많은 의사가 배출돼 평생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응급실을 찾아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서 정부가 환자 수용 거부 등을 이유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내린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핵심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대 정원을 증원했고 필수의료 의사들의 법적 책임을 완화해 주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필수의료 의사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패고 있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119 구급 대원은 전화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후두부 부종 환자 진료가 가능한지 문의했고 병원 의사는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머리 쪽 진료는 안 되고 다른 응급실 진료는 가능하다고 답했다"면서 "구급대원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심정지가 발생하고 이후 사망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했다며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했다. 병원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9월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비대위는 "복지부는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한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한 수용거부의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한다"면서 "만일 환자가 직접 응급실을 방문한 상황이라면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합당할 수 있지만 환자가 응급의료체계를 이용한 경우라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료체계는 병원 전 단계와 병원 후 단계로 구별해 운영되고 응급의료법에 따라 119 구급대원은 이송 전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면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을 때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응급의료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이 응급의료시스템에 따른 병원을 처벌한 것"이라면서 "배후진료과 의사가 없어도 응급실에서 무조건 응급구조사의 환자 수용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한 법원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은 응급실에서 밤새워 환자를 진료한다"면서 "앞으로 응급구조사가 전화로 후두부 손상 환자 진료가 가능하냐고 물어 오면 무조건 환자를 데리고 오라고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무조건 환자를 받아 진료하다 문제가 생기면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고 경찰과 검찰에 불려 다니고 법원에 의해 나쁜 의사라고 단죄 받아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비대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순된 상황, 막다른 골목을 만들어 놓고 전공의들에게 수련을 받으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게다가 일주일 최대 88시간이라는 가혹한 근로조건을 법의 이름으로 강요하면서 수련을 받으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허수아비위원회로 필수의료 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모순된 의료정책을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필수의료는 갈수록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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