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정부, 불법스팸 방치 이통사·문자중계사에 과징금 부과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팸 방치하는 통신사·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과징금 부과
불법 스팸 전송 업자, 부당이익 몰수 추진
내년 상반기 목표로 개정안 마련…방통위 정상화 과제


이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스팸을 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스팸을 보내는 사업자의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관련 법 제정과 함께 방통위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불법스팸을 묵인·방치한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과징금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면서 "관계부처, 민간사업자와 논의를 이어나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 다만 과징금 부과 등은 방통위 의결도 필요한 사안인데,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탄핵으로 인한 1인 체제로 의결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시행령은 실무 차원에서 기본적인 준비는 할 것"이라면서 "방통위가 정상화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불법 스팸 신고건수가 약 2억1000만 건으로, 이 중 75%가 대량문자서비스발 문자였다. 문자재판매사는 이른바 '떴다방'식으로 영업하며 위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문자재판매사는 올해 9월 기준 1168개에 달한다.

불법스팸의 발송을 차단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체계도 강화한다.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토록 한다. 이동통신사에서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별도 앱 없이 단말기의 별도 차단문자함으로 격리토록 하고, 필터링 성능도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스팸 차단을 위해 이동통신사가 필터링한 문자를 별도 앱을 설치해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국내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해 스팸 수신 차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발 불법스팸 문자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통해 관리한다. 구글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는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하고, 그 외 문자는 별도의 해외문자함에 격리한다. 피싱 URL이 포함된 해외발 악성문자 탐지 및 차단을 강화한다. 특히, 국제발신 대량문자는 사전 차단기준을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발신 문자 차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급증했던 불법 스팸 감소세…카카오톡, 텔레그램 풍선효과 우려


정부는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은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면서,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를 12월 중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문자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스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단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스팸은 민생침해 디지털 범죄의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 불법스팸을 원천 차단해 더 이상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법 스팸 신고 건수는 지난 6월 4700만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6~7월 불법스팸 차단 의무 및 전화번호 위변조 방지 의무를 위반한 업체를 적발한 뒤, 신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월 신고 건수는 3743만 건, 8월은 2363만 건, 9월 2228만 건을 기록했다.

[이투데이/안유리 기자 (inglass@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