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거래’ 명태균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법원이 기각 조선일보 원문 창원=이민준 기자 입력 2024.11.27 21:43 최종수정 2024.11.27 23:2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