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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연습 꾸준히 했다"...이재명 흉기 습격범, 2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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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 씨가 지난 1월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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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씨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쓴 ‘남기는 말’을 언론사와 가족 등에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일부 실행한 공범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 “살인 연습 꾸준히 했다…피해자에게 용서 못 받아”



부산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 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등산용 칼을 몇 달씩 날카롭게 갈아 개조하고, 피해자 살인 연습을 꾸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범행 직후 정당성을 강변하는 메시지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공범에게 범행 동기 등을 적은 우편물을 발송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증거가 될 만한 소지품을 은닉하고, 피해자 목 주위 내경정맥이 손상된 것에 대해 1심에서 가중 처벌한 것을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항소심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뜻을 담은 편지는 보내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재판부는 양형 부당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생명 침해 범행은 중요한 범죄이며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한 죄질은 무겁다”며 “실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무방비 상태로 목 부위를 찌른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주장한 양형 부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씨 살인미수에 그쳤지만, 중대 범죄…공범은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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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왼쪽 목 부위에 습격을 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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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이전에도 총 5차례에 걸쳐 이 대표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봤으며, 흉기를 미리 구매·개조하고, 칼 찌르게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이 대표 목숨을 노렸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선거 자유를 방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려 했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를 비인격ㆍ악마화하고 범행 정당화에 몰두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려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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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일 봉하마을에서 이재명 대표 습격범 김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범행 때처럼 오른손을 강하게 휘두르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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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유치장에서 “분명히 처단했는데 어떻게 (이 대표가) 살아있느냐. 분하다”라는 취지의 쪽지를 남겼다. 다만 1심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자연인 이재명과 그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생각이 바뀐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뒤늦게 사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범행 과정과 수사기관에서 동기와 정당성을 강변하는 등 태도에 비춰보면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공범인 70대 남성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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