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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3주 뒤로 연기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선고될 예정이었습니다.
선고기일이 변경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상 재판부는 선고 전 추가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선고기일을 연기하기도 합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만료일이 다음 달 21일인 점을 고려하면 기한 만료 직전까지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연말·연초 휴정 기간(2024년 12월 23일∼2025년 1월 3일)을 앞둔 11월 말부터 12월 초·중순까지는 선고 재판이 집중되는데, 이 같은 상황도 선고기일 연기 결정에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0월 31일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과 추징 3억 3천400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계열사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고, 측근 문 모 씨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주게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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