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사위 안건서 빠져…12월 4·10일 본회의 예정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7차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법안들을 가결하고 있다. 2024.1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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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신은빈 기자 = 인공지능(AI) 기본법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은 4일로 생각하고 준비 중인데 국회 일정에 따라 9일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폐지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 문턱을 넘은 만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도 예상된다.
두 법안은 법사위를 거친 뒤 12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26일 12월 4일과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지만 (법사위 상정이) 다음 주로 예상된다"고 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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