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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3일·2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원회의가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법령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심사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은행들이 LTV 정보 교환을 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 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 공동행위’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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