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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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휴대폰 마창대교에 버릴까?”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명씨와 처남 A씨가 사용하는 자동차 2대의 마창대교 통행 기록을 확보했다. 두 자동차는 9월 중순부터 11월 초 사이 각각 10여차례(명씨 차), 3차례(A씨 차) 마창대교를 통과했다고 한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24일 명씨한테 휴대전화와 USB 등을 건네받으면서 “마창대교에 버릴까”라고 되물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틀 뒤인 9월 26일 A씨 차가 실제 마창대교를 2차례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A씨가 “휴대전화 등을 받고 이틀 뒤(26일) 버렸다”고 말한 시점과도 겹친다. 다만, A씨는 마창대교가 아닌 ‘자택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했다. 또 ‘그 차는 본인만 운전하는 게 아니다’라며 당시 마창대교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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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때 마창대교 건너기도
그런데 검찰은 명씨와 A씨 자동차가 각각 검찰의 1차 압수수색 당일(9월30일)과 2차 압수수색 전날(10월30일)에도 마창대교를 지나간 사실도 파악했다. 실제 명씨 또는 A씨가 휴대전화 등을 마창대교에 버렸는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검찰이 명씨 휴대전화가 남아 있을 것으로 의심하면서, 마창대교가 휴대전화 은닉 장소로 이어지는 길목일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검찰은 매번 명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행방을 추궁한다고 한다. 명씨가 ‘버려서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검찰이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명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한테 ‘휴대전화 가져와 제출하라’고 농담을 하는 등 그간 명씨 발언도 휴대전화 또는 그 안 자료를 따로 숨겨뒀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용 중인 자동차. 지난달 11일 명씨가 사는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모습. 안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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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자초한 명…‘황금폰 있다’ 구명 로비도
이와 관련, 최근 명씨가 변호사들에게 “지난 대선 때 쓰던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며 대통령실·검찰과 협상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휴대전화 제출과 불구속 수사·가족 생계 보장을 맞바꾸는 이른바 ‘구명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런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행동에 옮기진 않았다고 했다.
명씨가 말한 이 휴대전화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검찰이 쫓는 사건의 핵심 단서다. 일명 ‘황금폰’으로 불린다. 명씨가 “그건(공천) 김영선 좀 해줘라”라는 윤석열 대통령 육성을 녹음했던 날(2022년 5월 9일), 김영선(64·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세비 7620여만원을 16차례 걸쳐 수수한 시기(2022년 8월~2023년 11월)와 겹치기 때문이다.
명태균씨가 지난 6일 오전 경남 창원의 자택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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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것, 휴대폰 매장 줬다’ 거짓말도
휴대전화 관련 명씨 진술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1차 압수수색 당시 명씨는 검찰에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는 휴대폰 매장에 건네줬다’고 했지만, 이후 처남에게 건넨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육성 녹음 일부를 공개하고, 검찰이 2차 압수수색에 나섰던 지난달 31일, 명씨는 언론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 묻었다’, ‘다 불태우러 간다’고 말했지만 정작 검찰에는 ‘화장해 산소 같은 것은 없다’며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기도 했다. 일찍 부친을 여윈 명씨가 유년기부터 20대 중반까지 살았던 경남 창녕의 한 마을 주민들도 “아버지 산소는 여기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창원지검 소속 검사가 지난달 31일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 있는 명태균(54)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안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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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갖고 있나?…檢 명태균 측근도 조사
검찰은 명씨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 25일 B씨(전 경남도의원)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윤한홍(62·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화내는 녹취도 공개해달라’라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진 명씨 측근이다. B씨는 휴대전화 행방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명씨 휴대전화를 쫓는 검찰이 윤 대통령 녹음 파일 등 핵심 증거를 확보, 그간 제기된 뒷북 압수수색과 늑장 수사 비판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한편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지난 1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명씨 측 법률대리인은 26일 창원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절차로, 법원의 명씨 심문은 27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창원=안대훈·위성욱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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