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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유력 정치인의 암살을 시도했다가 한국으로 도주한 우즈베키스탄인이 검거된 후 추방됐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 명단에 오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충남 태안에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수도 타슈켄트에서 코밀 알람조노프 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부실장의 암살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당시 괴한 2명이 알람조노프 전 부실장이 탄 차량에 8발의 총알을 발사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관광비자를 이용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인터폴 적색수배 명단에 오르면서 인터폴 및 수사기관 간 공조가 이뤄졌습니다.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인터폴에 가입한 전 세계 경찰 등에 수배자의 사진과 지문 등이 공유되고 검거 시 수배한 국가로 압송됩니다.
A 씨는 체포된 후 강제 추방됐는데, 도주 목적으로 입국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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