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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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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차등보험료율제 공청회 개최…"리스크 관리 잘하면 보험료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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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현행 예금자보험료율 계산 방식/사진=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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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오는 28일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제도다.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됐다.

예보는 지난 3월부터 금융회사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용역 등을 통해 차등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더 다양하고 공정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학계와 금융권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연구원이 차등보험료율제 개선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은행·생보·손보·금투·저축은행업권별로 협회(중앙회)의 추천을 받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예보는 금융회사의 의견과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하고,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차등제도 개선을 추진해 2025년 차등평가부터 개선된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차등보험료율제도의 평가대상은 예보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부보금융회사다. 사업연도 종료 후 연 1회 실시되며, 5개 업권 금융사에 관해 각기 차등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를 5등급으로 나눠 예보료율을 ±10%까지 차등화한다.

평가등급에 따라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에 등급별 차등폭을 반영해 보험료율이 최종 산정된다. 예보법에 규정된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0%다. 예를 들어 2023년 사업연도 평가결과 A+등급을 받은 은행은 0.08%×[100-10(차등폭)]%=0.072%의 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예보는 평가등급 체계를 기존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차등보험료율은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금융회사가 보험료를 적게 내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무임승차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업권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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