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AI 기본법·단통법 폐지법안,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20.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IT(정보기술) 업계가 손꼽아 기다리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AI(인공지능) 기본법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법이 국회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과방위는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 않고 회의가 시작한 지 약 30분 만에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AI 기본법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9건의 법안을 병합한 안이다.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산업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과 AI 윤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AI 안전연구소를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 추진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신설했다. 고영향 AI는△범죄·수사·군사 및 정보기관 활용 △감정 인식 △생명 및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거론되는데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시했다.
또 오픈 AI 등 해외 대형 AI 기업이 국내에서 영업을 할 경우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AI 기반 영상이나 사진 등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넣도록 규정해 범죄에 대한 사전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방위는 AI 기본법의 쌍둥이 법으로 불리는 디지털포용법도 통과시켰다. 디지털포용법으로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키오스크(무인 주문기기) 설치 및 운영에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음성 안내 등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통법 폐지법도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야당 안 중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원칙은 폐지했다. 제조사 장려금 관련 자료제출 의무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도록 하고 야당이 제시한 선택약정할인 25% 유지를 위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유보신고제 도입, 방송통신위원회로 규제 권한 명확화 등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통과한 단통법 폐지법에 대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장려금 정보는 영업기밀에 해당한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유출이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 제조사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날 법안을 모두 통과시킨 후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오늘 통과되는 인공지능 법안이 100% 완전한 법안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시기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그리고 경제 혁신을 위해 기본법안을 통과시켜줘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해서 통과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