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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정우성, 문가비에 줄 양육비 月 300만원 이상… 혼외자 상속분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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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 아들의 친부로 밝혀지면서 양육비와 상속권 등에 관심이 커졌다. 정우성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수준의 양육비보다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아빠’ 정우성이 친자로 인정한 만큼 혼외자는 법정 상속분 100%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비즈

모델 문가비(35)가 지난 22일 아들과 찍은 사진(왼쪽)과 그의 친부로 밝혀진 배우 정우성(51). /뉴스1·문가비 인스타그램 캡처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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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 출연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친자에 대해 인정한 것을 ‘인지’라고 한다. 법적으로 인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올라갈 것”이라며 “당연히 친자이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변호사는 “양육권자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문가비가 양육권을 가지고 정우성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두 사람이 합의한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크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자녀 나이 18세까지 매달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수입이 아주 많다고 하더라도 그에 비례해 양육비가 한없이 늘어나지 않는다. 양육비 기준표상 월수입은 1200만원이 최대”라며 “정우성이 지급해야 할 법적 최대 양육비는 현재 기준 200만~300만원이다. 상황에 따라 플러스 알파(+α) 정도”라고 덧붙였다. 다만 부모의 합의에 따라 양육비 금액은 얼마든지 더 높이 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혼외자는 정우성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해 양 변호사는 “현재 정우성의 자식은 혼외자 한 명으로 알려졌으니 혼외자의 법정 상속분은 100%”라고 말했다. 정우성이 추후 결혼하더라도 문가비 아들은 결혼 중 태어난 자녀와 같은 법률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의미다.

정우성이 양육비 책임만 다하면 문가비가 아이를 키워도 법적 문제는 없는지 묻자, 양 변호사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낳기로 결정했다고만 알려져 있다. 문가비의 선택에 의해 정우성은 법률관계가 부수적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정우성에게 다른 책임이 더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민영빈 기자(0empt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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