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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트럼프 ‘의사당 난동’ 공소 기각…‘승자의 정의’로 바뀐 사법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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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잭 스미스 특별검사.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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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6 의사당 난동’ 사건에서 공소 기각 결정을 받았다. 대통령 당선에 따른 조처에 따라 그의 ‘사법 리스크’는 거의 해소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타냐 처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5일(현지시각) 의사당 난동 사건과 관련해 정부 사취 공모 등의 혐의를 받는 트럼프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이날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를 기소한 것은 정당하지만 법무부 지침은 현직 대통령 처벌을 금지한다며 공소 기각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스미스 특검은 또 기밀 무단 반출 사건을 놓고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트럼프에 대한 공소 기각을 신청했다. 그는 두 사건 공소 기각 신청서에서 “11월5일 선거 결과로 피고인 도널드 트럼프가 2025년 1월20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이라며 “헌법은 현직 대통령을 연방 범죄로 기소하는 것과 후속 처벌을 금지한다는 게 법무부의 오랜 입장”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기소된 사건은 모두 4건으로, 이 중 2건을 스미스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했다. 트럼프가 자신이 진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지지자들을 부추겨 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인증을 무산시키려고 한 사건은 가장 심각하고 큰 논란의 대상이 됐다. 트럼프는 유죄가 인정되면 엄벌을 피할 수 없는 이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술을 폈다. 이에 트럼프가 집권 1기 때 지명한 3명을 비롯해 보수적 대법관들이 우위에 있는 연방대법원은 대선 4개월 전 ‘대통령의 공적 행위는 면책 대상’이라며 그를 돕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신청 사건이 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 심리 대상이 되는 동안 본안 사건은 진행이 멈췄고, 대선 전에 평결과 선고가 이뤄지지 못했다.



기밀 무단 유출 사건의 경우 1심 판사가 상원의 인준을 받지 않은 스미스 특검의 수사와 기소는 무효라며 지난 7월 사건을 각하했다. 이에 스미스 특검은 법무장관이 지명한 특검이 중요 사건을 수사·기소한 전례들이 있다며 항소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 사건도 스미스 특검의 신청에 따라 기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스미스 특검의 공소 기각 신청에 대해 “공허하고 무법적인” 기소는 “이뤄지지 말았어야 했다”며 “그것은 정치적 납치 행위였다”는 반응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앞서 성관계 입막음 돈 관련 장부 조작 사건에서 트럼프에게 유죄 평결을 한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은 애초 이달 26일로 예정한 형 선고를 무기한 연기하고 검찰과 변호인 쪽에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의견서를 내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트럼프의 임기가 끝난 뒤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인 쪽은 사건 자체를 무효화하자는 입장이다.



트럼프가 기소된 나머지 1건은 2020년 대선 뒤 그와 측근들이 조지아주 개표 결과를 놓고 “내 표를 찾아내라”며 압력을 행사하는 등 조작을 시도한 것에 공갈 혐의 등이 적용된 것이다. 이것도 트럼프의 선거 승리에 따라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트럼프는 결국 대선에서 이김으로써 사법 리스크를 ‘승자의 정의’로 바꾼 셈이 됐다. 스미스 특검이 공소 기각을 신청한 2건은 법무부 지침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2029년에 트럼프가 임기를 마친 뒤 다시 공소 제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런 위험을 없애려고 재임 기간에 ‘셀프 사면’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트럼프 쪽은 자신들을 기소한 검사들을 응징하겠다는 입장도 밝혀왔다. 트럼프는 스미스 특검과 그 팀원들을 해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가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지난해 트럼프 기소와 관련해 “나쁜 검사들은 기소될 것”이라고 폭스뉴스에 말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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