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을 때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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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의 등을 때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전12시3분쯤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20대 B씨의 등을 손바닥으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담배를 피우자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냐?"며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 CC(폐쇄회로)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폭행이 인정된다. 다만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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