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허가 없이 10미터 높이 망루 설치 혐의…외국인 작업자 5명은 불구속 수사
25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입구에서 주민들이 설치한 망루 앞에서 거주사실확인서 발급을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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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에 남은 유일한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허가 없이 철제 구조물(망루)을 세운 현장 책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인 작업팀장 A 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와 외국인 노동자 5명은 지난 23일 오후 6시쯤 구룡마을 입구에 구청 허가 없이 10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24일) 연행된 6명 중 망루 설치를 주도한 책임자 A 씨를 제외한 외국인 노동자 5명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구룡마을에 최고층수 25층의 공동주택 3520세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이주와 철거를 마치고 내년 착공에 나설 계획이지만, 분양권 등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구룡마을 주민 200여 명은 지난 24일 '거주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일부 주민은 망루에 올라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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