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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구룡마을에 10m 높이 ‘망루’ 지은 작업팀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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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재개발을 앞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입구에 지난 24일 주민 및 관계자들이 망루를 설치하고 거주사실확인서 발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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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5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입구에 높이 10m 망루를 설치한 작업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구청의 허가 없이 철제 구조물을 구룡마을 입구에 세운 혐의를 받는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을 지으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고 봤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거주사실 확인서 발급’ ‘재개발에 따른 토지 매입권’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나선 구룡마을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 지난 23일 오후 6시쯤부터 망루를 세웠다. 경찰은 이튿날 새벽 3시20분쯤 A씨와 외국인노동자 5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체포된 5명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룡마을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앞두고 도시미관 정비를 이유로 도심 지역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자리 잡으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2011년 서울시가 공영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발표했지만 개발 방식과 보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사업이 표류했다. 그 사이에 밀집도가 높은 판자촌의 특성상 화재 등 재해가 반복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룡마을에 3520가구 규모 아파트 대단지를 세우는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 심의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공사(SH)는 올해까지 철거와 이주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구룡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이 오래 거주해 온 만큼 재산권을 인정받고 재개발 분양권을 받는 등 주거지를 제공받길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구룡마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망루 위에는 7명의 주민이 올라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룡마을 주민과 망루 설치자의 관계 등은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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