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일주일 된 장애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A씨가 25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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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아이를 엎어놓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부부는 경찰에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 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실치사로 수사하던 경찰은 아이가 장애가 있고, 스스로 몸을 뒤집지 못하는 점 등을 의심해 살인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고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살해하기로 한 정황을 포착해 부모 모두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친부에 대한 영장은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며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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