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유해가스 농도 측정 안해"…현대중·협력업체 대표 등 고발
기자회견하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지난달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30대 배관공이 숨진 것과 관련, 지역 노동단체들은 당국의 초동 대응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직후부터 현장 환기가 시작됐으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당일 현장 조사에서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경찰은 최초 목격자인 동료 조사에 업체 소장을 동석시켰는데, 이는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6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건조 중인 컨테이너 선박 내부 메탄올 탱크에서 마스킹(배관을 고무 등으로 감싸는 것)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30대 배관공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노조는 A씨 사망 장소가 밀폐공간이고, 이틀 전까지 아르곤 용접이 진행된 점을 들어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식사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목격자가 많이 불안해해 현장소장이 옆에 앉아만 있었던 것"이라며 "반드시 1명씩만 따로 조사해야 하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노동단체들은 "A씨가 사망 3개월 전 작업 중 2m 높이에서 추락해 흉추 골절로 8주간 치료받았는데 당시 산재가 아니라 공상(산재 처리하지 않고 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처리됐다"며 "이는 고용노동부에 산재 발생 보고 의무를 면하려 한 산재 은폐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HD현대중공업 법인과 이상균 대표이사 등 관계자, A씨 소속 협력업체 대표 등 9명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내는 노조 관계자 |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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