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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시험 운전 닷새 만에 또 불…포스코 3파이넥스 공장 안전관리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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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4일 밤 11시18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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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만에 두차례 화재가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의 안전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공정안전관리(PSM) 대상인 포스코는 2년 전 ‘일반(M+)’ 등급으로 강등됐는데, 올해 상반기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과태료 처분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북소방본부와 포스코 등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 24일 밤 11시18분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한 시민은 “엄청난 굉음이 나더니 아파트가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느껴졌다”며 “공장 위로 시커먼 연기가 치솟는 걸 보면서 너무 불안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인 25일 0시17분께 큰 불길을 잡고, 새벽 1시13분께 완전히 진화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공장 용융로 타워의 외부 철피 손상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포스코 3파이넥스 공장에서는 2주 전인 지난 10일 새벽 4시20분께도 불이 나 작업자 1명이 다쳤다. 회사는 이 사고 이후 정비를 마치고 19일 오후부터 시험 운전을 시작했지만, 닷새 만에 같은 공장에서 화재가 난 셈이다.



앞선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이나 공정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망 사고나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중대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점검·감독 등 엄중한 조처를 하겠다”며 “회사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의 미흡한 안전 관리는 고용노동부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포스코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이다. 공정안전관리 제도는 화재와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996년부터 시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우수(P), 양호(S), 일반(M+), 불량(M-)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평가 주기는 보통 4년이다.



포스코는 사업부별로 공정안전관리를 평가하는데, 잇단 화재가 발생한 공장을 담당하는 포스코 파이넥스부는 2022년 일반(M+) 등급을 받았다. 이전의 양호(S) 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졌다. 일반 등급 사업장은 2년에 1번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를 점검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포스코 파이넥스부 점검에서 상당수 미흡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두차례의 사고 추정 원인은 모두 공장 설비 문제다. 이번 사고는 공장 용융로 타워의 외부 철피 손상, 앞선 화재는 공장의 용융로 하부에 있는 산소 주입용 풍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2일과 18일 현장 감식을 벌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풍구와 냉각기에 대한 정밀분석을 진행 중이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포스코와 설비 납품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영상 자료와 설비 점검·작업 관련 자료, 국과수 감식 결과를 종합해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릴 방침이다.



한겨레

포항청년환경연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피해보상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펼침막을 내걸었다. 포항청년환경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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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고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은 포스코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포항청년환경연대는 “두차례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모아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앞선 화재로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은 20여명이지만, 이번 추가 사고가 일어난 만큼 앞으로 참여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이날 천시열 포항제철소장 이름으로 낸 입장문을 통해 “연이어 발생한 화재사고로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명확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조는 이날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7934명 가운데 7356명이 투표해 찬성 77.9%(5733명)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포스코 노조 관계자는 “노사 간 기본급과 일시금은 (의견이) 많이 좁혔졌는데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차이가 제일 쟁점”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1968년 창립 이후 최초가 된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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