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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건보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공단 특사경으로 근절해야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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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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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보편적 건강보험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1977년에 시작된 건강보험 제도는 45년이 넘는 기간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건강보험이 대한민국 의료복지의 기본값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요인은 함께 건강하자는 사회적 대공감과 참여 덕분이다. 의료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각 지역과 계층 간 의료 서비스의 차이가 크게 해소되었고, 이는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 가운데 일부 사무장 병원,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이 사적 이익을 편취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훼손하면서 공든 탑인 건강복지시스템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 기관은 합법적인 진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잉 진료나 허위 청구를 통해 건강보험에서 부당하게 돈을 취득한다. 2024년 기준, 지난 5년간 불법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모두 1조3176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환수액은 1075억원에 불과해 1조210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다.



이 폐해는 보험금의 낭비와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결국 법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이 떠안아야 할 몫으로 돌아온다. 또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 꾸준히 단속하고 있지만, 인력과 수사의 한계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 개설 기관들은 적발 이후 빠르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며 압류를 피하는데 반해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 걸린다.



이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불법 개설 기관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호망 구축의 첫 단계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 이미 행정조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하면 수사 기간을 3개월가량으로 줄이면서 효과적이고도 신속한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국가 의료복지시스템 확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의 조속한 도입이 절실하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 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개설 기관의 활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신속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불법 개설 기관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 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이제 더 이상 미루고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는 건강보험제도의 초심을 기억하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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