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지난 5월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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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우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ㄱ(52)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공범인 교회 신도 ㄴ(54)씨와 또 다른 40대 신도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ㄱ씨는 자신을 맹종하는 또 다른 교회 신도 ㄴ씨에게 모든 범행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며 “현재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지난 5월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ㄷ(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교회 숙소에 ㄷ양을 감금한 채 두 발을 결박하는 등 학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하는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방임한 혐의로 기소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ㄷ양은 지난 5월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시간 뒤 숨졌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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