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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사라집니다.
발코니 설치에 이어 올해 바닥난방 제한까지 정부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가 전부 없어지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내일(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엔 85㎡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풀렸습니다.
바닥 난방 금지는 2021년 120㎡ 이하까지 완화됐다가 3년 만에 아예 사라지게 됐습니다.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합니다.
국토부는 1인 가구·재택근무가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그간 금지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바닥 난방 제한이 폐지되면 중대형 고급 오피스텔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이 여전히 아파트와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서 대체재로서 기능이 주목받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달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는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생숙이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중심선 치수'를 그대로 유지해도 됩니다.
전용 출입구 미설치와 안목치수 미적용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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