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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최순실 사건 위증교사 혐의’ 김영철 검사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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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2020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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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무혐의한 것은 위증교사가 의심됐던 기간 장씨의 출정기록이 없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25일 공개한 김 차장검사의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공수처는 “장씨는 법정 구속된 날(2017년 12월6일) 저녁을 비롯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사건에서 증언을 한 2017년 12월11일 특검 사무실을 비롯해 어떠한 곳도 출정을 나간 사실이 없다”며 “장씨는 (법정구속된 당일인) 2017년 12월6일 증언 연습을 위해 서류를 구치소 내로 반입한 사실도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탐사’ 등은 지난 5월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 당시 파견된 김 차장검사가 장씨를 회유해 이 회장 사건의 법정 증언을 연습했다고 보도했다. 사세행은 같은달 김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설령 김 차장검사가 장씨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위증을 교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당시 검찰사건사무규칙상 검사는 필요한 경우 증인 사전 면담이 가능하고, 대법원 판례 또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 등이 없는 경우 재판에서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증인신문을 위한 적절한 준비를 한 경우였다면 사전면담 자체가 위법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김 차장검사가 장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횡령 사건 관련 불기소 처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 결과, 2020년 10월 장씨는 지인에게 이 사건 관련 ‘김스타(김 차장검사)에게 기소 취하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또 이보다 한달 전엔 같은 지인에게 “강아무개 검사가 위 횡령사건을 담당해서 강 검사에게 부탁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당시 강 검사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근무해 사건 처분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봤다. 김 차장검사는 공수처에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장씨의 사건 발언 내용은 믿기 어렵고, ‘김 차장검사와의 관계를 과장해 거짓으로 말했다’는 장씨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다.



사세행은 불기소 이유서를 검토한 뒤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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