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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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2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터라 10일 만에 또 열리는 두번째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의 기원은 22년 전인 2002년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분당 파크뷰 의혹 취재를 위해 한국방송(KBS) 피디(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2004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이 사건이 거론되자 이 대표는 ‘누명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발언과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 등을 포함해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지만 2020년 대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부터 3년 뒤 위증교사 수사는 검찰의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과정에서 가지를 쳤다. 백현동 개발사업자이자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의 휴대전화에서 이 대표와 통화한 내용이 발견된 것이다.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된 김씨에게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24일 전화를 걸어 “검찰도 나를 손봐야 되고 (성남)시도 그렇고 케이비에스도 그렇고 전부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 “(한국방송과 김 전 시장 간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좋죠”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내가 그때 (김 전 시장) 수행을 안 하고 있었다”는 김씨의 발언을 듣고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면서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기소했다.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려면 위증을 지시한 사람이 거짓을 인지하고,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이를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검찰은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기억을 만들어내달라는 요구와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위증의 당사자인 김진성씨는 재판 초기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했던 얘기를) 김병량 시장으로부터 들어 본 적이 없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위증’한 이유에 대해선) 이 대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이 대표가 그게 맞는다고 하고, 들은 것으로라도 증언해 달라고 하니깐 증언했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재판 내내 ‘검사 사칭 사건’ 뒤 당시 한국방송과 김 전 시장 간에 자신을 주범으로 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통화에서는 ‘김 전 시장과 한국방송이 내게 덮어씌우려 한다’는 이 대표의 말에 김씨가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라고 호응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그쪽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거나 좀 한번 상기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도 했다. 자신과 김씨의 대화를 검찰이 짜깁기해 위증교사로 몰아갔다는 게 이 대표 쪽의 반박이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공판도 생중계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며 위증교사 혐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공직선거법 선고와 마찬가지로 청사 주변으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고 당일 법원은 방청객 대상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청사 주변 보안 요원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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