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4일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3개 분야 중 규제영향분석과 사후평가 2개 분야에서 법령과 하위법령 모두 38개 회원국 중 1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자 참여 분야에서는 법령은 3위, 하위법령은 5위로 나타났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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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체 3개 분야를 아우르는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투명성 지표는 규제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개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국민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해 순위를 정한다.
iREG는 회원국의 규제 정책을 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이해관계자 참여의 3개 분야로 나눠 순위를 매기는 평가로 2015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2015년 이뤄진 첫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위권을 기록했지만 두 번째 평가인 2018년부터는 3개 분야 모두 10위권 내로 진입해 2021년에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국무조정실은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고 생각하고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해 6차례 개최하며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환경 규제, 문화재 규제, 산업단지 입지 규제, 토지 이용 규제 등 핵심규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 개선이 완료된 사안은 2900여 건이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개선의 여파로 투자창출과 매출 확대 등 약 148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남형기 국무2차장은 “그동안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규제 정책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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