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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전기차 화재 예방·안전시설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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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광역시의회 부산시의회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국민의힘 김창석 의원(사상2)과 안재권 의원(연제1) 발의한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있는 실효성이 낮은 안전시설은 없애고 대신 충전시설에 화재 예방과 방지 기능을 탑재하도록 했다.

또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고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을 새로 담았다.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안전시설 설치 지원 범위도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에 따른 대규모 재산 피해와 안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충전시설 기능 개선뿐 아니라 개방된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여 화재 확산을 막는 등 다각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 피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종합적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인력과 예산, 조직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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