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와 화재 인과관계 없어"…1심 재판부 "불씨, 가연성 물질에 점화 가능성"
건물 화재 당시 치솟은 검은 연기 |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담배 불티를 완전히 끄지 않아 건물 화재의 단초를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를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실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30대 A씨가 지난 19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담배꽁초를 하수구에 버렸고, 담배를 피운 곳과 1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건물 화재와 담배를 피운 행위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담배 불씨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인정해 A씨에게 300만원 벌금 처분을 내렸다.
전북에서 골프용품 판매점을 수탁 운영해온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오후 1시 25∼26분께 건물 뒤 에어컨 실외기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다 매장 건물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담배 불티를 제대로 끄지 않고 자리를 떠나면서 불티가 주변에 있던 종이상자와 인화성 물질로 옮겨붙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은 연기가 치솟을 정도로 불길이 크게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조립식 건물과 골프용품 등이 불에 타 10억원(피해자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담배를 피우고 자리를 떠난 4분여 후 화재가 발생, 화염이 확산했다"며 "담배 불티가 바람에 날려 담배를 피운 건물 주변 종이상자 등의 가연성 물질에 점화돼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변에 전기선도 없었고, 전기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담배로 인한 발화 추정 외 다른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경찰의 화재감식 결과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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