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법원 "코로나 시기 대면예배 금지 적법"…서울시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서울시가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한 처분은 적법했다는 항소심 판단이 재차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는 최근 서울 지역 교회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정도 제한하기는 하지만,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감염병으로부터 일시적으로나마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만큼 서울시 처분이 적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말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자 방역 조치의 하나로 서울 소재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고, 교회들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매우 커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신앙의 자유와 양심 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는 없지만, 대면 예배는 종교 행위의 자유나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해 필요한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