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시기 대면예배 금지 적법"…서울시 승소 TV조선 원문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입력 2024.11.23 14:1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