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술 취한 채 경찰 폭행’ 빙그레 3세 벌금형에…검찰,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 재판서 벌금 500만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빙그레 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41)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사장을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사장에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데일리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