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 재판서 벌금 500만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사장을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사장에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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