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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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특혜성 대출을 했다는 현장검사 결과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과 별개로 100억원대의 추가적인 부당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 하에 이뤄졌는지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부당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손 전 회장은 20∼21일 이틀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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