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당 대표가 수사받을 때는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을 때는 판사를 겁박하더니 판결 이후에는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뿐 아니라 당선무효형 기준을 현행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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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권 의원은 “만에 하나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돼버리는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민주당은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사법 자체를 형해화시키고 있다. 이게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법찢주의’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억강부약(抑强扶弱)’ 따위의 위선적 구호를 외쳐왔지만, 정작 본인이 하는 일은 권력으로 법을 억압하고 죄악을 키우는 ‘억법부악(抑法扶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 대표를 초법적 존재로 둔갑시키려는 민주당의 집단적 광기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며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종범인 이화영 씨가 9년6개월을 받았다. 주범인 이 대표의 형량은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이 쌓여갈수록 민주당의 집단광기는 고립될 것”이라며 “한때 민주당이 아버지라 불렀던 당신들의 당 대표는 파렴치한 죄명에 둘러싸여 몰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국회가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명색이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가 죄가 아닌 법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 살리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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