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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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수백억원대 부당 대출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이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해 왔다. 지난 20일부터 연이틀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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