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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검찰도 항소…일부 무죄 나온 "김문기 몰랐다"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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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최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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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가볍다며 22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한 마지막날인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 재판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 법원에 서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형이 무겁다며 전날(21일) 항소한 이 대표와는 반대 취지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가 무죄라고 판단한 ‘김문기 몰랐다’ 발언도 처벌을 해야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이 대표의 발언 가운데는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만 허위사실공표 유죄로 봤다.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 김문기를 알게 되었다”는 발언들은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발언들은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은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을 허위 공표가 제한되는 사안으로 열거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해석했다.

반면 검찰은 “몰랐다”는 발언은 교유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유지하며 논거를 보충할 계획이다.

검찰은 유죄가 인정된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판단됐다. 1심 재판부는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으로 협박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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